[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도 일명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는 지적을 받으며 끝났다. 끝난 지도 한 달여가 지나고 있다. 이후 정부·선관위·국회는 ‘깜깜이 선거’ 문제를 풀기 위해 뭘 했을까? 

3월 13일, 총 1344개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3454명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해 조합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여 현직 조합장이 775명 당선됐다. 1326개 조합을 대상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의 현직 당선인 714명보다 많아졌다.

현직 당선율이 높아진데 대해서는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점을 찾는다.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방식이 극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도 제기됐다.

현직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비롯해 각종 조합장 업무를 통해 조합원과의 접촉이 가능하지만 새롭게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조합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과의 접촉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에도 그랬듯이 제2회 선거를 치른 후에도 정부와 중앙선관위 등은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중앙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고, 농식품부도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농협·선관위·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5일 해당상임위원회위 소위원회로 회부된 채 그대로다.

상황이 이렇다면 오히려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고 조합이 대의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을 들여 위탁선거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깜깜이 선거가 치러진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합원의 자율적 참여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공공단체로 보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여진다.

20대 국회가 이 문제를 못 푼다면 앞으로 3년은 지나서야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 때가 되더라도 1회 2회 동시조합장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번엔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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