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밀산업·양봉산업 육성 법안
한식진흥 법안도 문턱 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훼산업 발전 법안과 한식진흥법안, 밀산업 육성법안, 양봉산업 육성 법안 등을 의결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고지 등이다.

‘한식진흥법안’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한식진흥원 설립,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한식 진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영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의원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우수 ‘해외’ 한식당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 반영했다.

‘밀산업 육성법’도 2017년 12월 발의된 이후 오랜 계류 끝에 법안심사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은 WTO 협정(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국산’이라는 용어를 제외, 제명을 수정했다. 법안에선 5년마다 밀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밀산업 육성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우선 구매 등을 규정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전문 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의 등록을 신설해 양봉 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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