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해마다 냉해와 동해,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하 과수농가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판매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정부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돼 농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보험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전종합위험 상품으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국비지원 비중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농가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15%, 20%, 30% 이외에 10%형을 도입하고, 국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50% 지급했다. 보장은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를 주계약으로 하고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 일소피해는 특약으로 취급했다. 올해는 특약도 주계약으로 포함시키되 가입은 농가 선택에 맡겼다. 또한 자기부담비율을 세분화해 10·15%형의 국비지원은 40%, 20%형 50%, 30%형 60%로 분류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15%형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올해 국비지원이 40%에 그쳐 지난해와 같은 50%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형에 가입해야 했다. 특히 자기부담비율 10~15%형 가입농가는 수년 동안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친 우량농가라는 점에서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농협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농가의 안전장치인 만큼 차제에 국비지원을 동일화해 농가부담을 덜어주도록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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