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축산관련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지난 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결의를 다졌다.

농식품부·지자체·공공기관 등
600여명 ‘관계기관 워크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집중 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축산경제 또한 “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가 컨설팅을 전개하며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법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곡성군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지역축협,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포천시에서는 건축사와 지역축협이 협업해 지역상담반을 활발히 운영했다. 또한 건축사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별 담당 공무원이 전담해 처리했다.

전라남도는 도지사 주관으로 월 1회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운영해 점검하고 있다. 도지사 명의로 시·군 부단체장에게 적법화 지원 서한문을 발송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민원 종합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적법화 추진 결의대회도 가졌다. 결의대회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등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 모두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하자”며 “지자체 담당자가 적극 행정을 펼쳐 축산농가를 살리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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