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정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이 삭제돼 모든 도서지역에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356개 도서 2만2000여 어가로 파악하고,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간 6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해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

한편,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