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민 등에게 부과하는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일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대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의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제적 고통이 큰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이 일부에 그치는 등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점도 서 의원은 강조했다. 2018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154개 조합의 취급수수료 금액 역시 16억7100만원으로 1개 조합당 평균 1100만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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