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상속·증여 46명, 매입 53명 
‘비농업인 농지소유 강력 규제’
농지법 개정 목소리 더 커져


국회의원 3분의 1인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상속 또는 증여 외에 53명이 매입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3일자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이라는 제목의 탐사기획에서 국회의원 298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44만2784.6㎡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중 두 번째로 많은 지목이 농지였다. 국회의원 3분의 1인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면적은 64만6706㎡(약 19만3000평)라고 파악했다. 이는 축구장 90개 규모이며, 평균 1인당 6530㎡(1970평) 농지를 갖고 있는 셈.

특히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 중 53명이 매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목된다.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

농지법 제2장(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를 매입하면 휴경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위탁 경영과 임대차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상속 농지도 소유는 가능하나, 면적과 자경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한겨레>는 “수많은 의원들의 농지가 개발을 기다리며 휴경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농지법에 따라 공직 취임 이후에 소작농을 둘 수 있지만, 의원 당선 이전부터 불법 소작농을 통해 관리한 농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장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규제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터져 나온다.

전국 14만명의 농업경영인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를 속죄하기 바란다”며 “우량 농지 보전 및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국회의원 9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면적은 64만6706㎡로 평균 6533㎡에 달하는데, 2017년 12월 1일 기준 전체 104만2000농가 중 72만6000가구(전체 농가의 69.7%)의 경지 규모가 1만㎡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56.4%에 달한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국회의원 당선 전에 구입한 농지라 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가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우량 농지 보전과 더불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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