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 과수 만개기에 고성능분무기를 이용해 방제하는 모습.

농진청, 배·사과농가에 당부
"꽃피고 새순 나기전 마무리를"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배, 사과농가들에게 4월초까지 과수화상병 1차 동계방제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동계방제의 경우 배는 꽃피기 전까지, 사과는 새순이 나오기 전까지 가능하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데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과, 배 과수농가는 구리성분이 들어 있는 약제인 동제화합물 등 예방약제를 이용하고 반드시 희석배수를 지켜서 방제작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안성, 평창, 원주, 제천, 충주, 천안 등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은 1차 동계방제와 더불어 꽃피는 시기에 항생제 계통의 등록약제로 2회에 걸쳐 추가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는 과수원 내 꽃이 80%가량 활짝 피고 약 5일(±1일)이 지난 뒤 1회 방제를 하고, 15일(±1일)이 지난 뒤 추가적인 1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준용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사전방제작업을 하면서 과수원의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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