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해 논벼 생산비가 증가해 농가 영농비 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벼 생산비 가운데 노동비와 토지용역비 증가가 심하다는 분석과 함께 차제에 일반 건물과 같이 토지용역에 대한 임차료상한제를 도입해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주목된다. 토지용역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쌀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산지 쌀값이 오르면 연동해서 상승하므로 농가 영농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논벼 생산비는 10a(300평)당 79만6415원으로 전년 69만1374원 대비 15.2%(10만5041원)나 올랐다. 논벼 생산비 조사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토지용역비로 전년 대비 3만615원 오른 26만6026원을 기록했다. 노동비도 전년에 비해 3만5313원 오른 20만3223원에 이른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토지용역비로 통계청도 쌀값 상승이 토지용역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토지용역비는 벼 주산지를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전남·북이 가장 높은데 각각 39만원, 28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26만6000원 기준 각각 1.46배, 1.07배 높다. 용역비가 가장 낮은 강원도의 20만8000원 대비 1.87배, 1.37배로 거의 2배에 이른다. 일부 지역은 벼 생산량의 40%를 임차료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이는 토지용역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되는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임차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일반 건물처럼 농지도 임차료상한제를 도입해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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