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농업정책 전반에 도입된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농정에 반영해 농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기 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그동안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해 왔으나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간위원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분야 총 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그 외에도 나머지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4월까지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임영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도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