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농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40~60%까지 차등 지원
보장내용 같은데 보험료 올라


사과 등 과수농가들이 올해부터 변경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국비지원 기준으로 인해 농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가가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기준이 바뀐 것인데,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기부담비율을 설정하면,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져 농가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사과·배·단감·떪은감 과수 4종에 대해 특약설정 시 태풍, 우박, 화재, 동상해, 일소 등 다양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적과전종합Ⅱ’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보험은 보험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하는 자기부담비율(10%, 15%, 20%, 30% 4단계)에 따라 국비지원을 40~60%로 차등 지원하는데, 자기부담비율을 10·15%로 설정할 경우 국비지원은 40%, 자기부담 20%는 국비지원 50%, 자기부담 30%는 국비지원 60%가 지원된다.

하지만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지난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험료 국비지원율은 50%로 일괄 적용했다. 따라서 자기부담비율을 낮게 설정한 농가들은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명섭(59)씨는 지난달 지역농협에서 5956㎡(약 1800평)의 사과 밭에 가입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납부 금액이 지난해 보다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하고 당혹해 했다.

김씨가 그의 사과 밭에 대해 올해 납부한 재해보험에 따른 계약자부담보험료는 240여만원이다. 이는 보장 내용이 동일했던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 200여만원보다 20% 가량 보험료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마저도 올해 도비 지원이 늘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100만원 이상 보험료가 증가했을 판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과수농가들은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농가들은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상품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북의 한 지역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직원은 “사과 등 4개 품목 재해보험 가입농가 중 보험료 국비지원이 60%되는 30% 자기부담비율 설정한 농가는 거의 없다”며 “반면, 사고이력이 없어 10%나 15% 자기부담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상당수 농가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20% 자기부담비율의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농식품부나 보험사가 매년 급증하는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교묘하게 변경한 이번 재해보험료 국비 차등지원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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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종합=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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