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수
올해 3000건까지 확대 계획
감정평가 인정률도 80→90%
연금액 최대 20% 인상될 듯
농·축협 주택연금대출도 출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농협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농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보장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농지연금 가입 건수를 3000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2652건이 신규로 가입했는데, 10% 넘게 늘려 가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누적가입 건수도 1만4283건으로 전년에 비해 26%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올해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인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상품에 따라 월 연금액이 최대 20%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새롭게 상품을 설계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농협상호금융도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지기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지난달 29일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했다.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농협주택연금대출’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종신지급방식 상풍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종신혼합방식 상품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부분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다.

또 확정혼합방식 상품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10~30년)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대출상환방식상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우대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며, 우대혼합방식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연금대출상품이 운영돼 왔다”면서 “상호금융업권으로서는 농협이 처음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은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도 주택연금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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