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여·야 국회의원 15명과 농민단체들이 처음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법적 대의기구로서 기존 상향식 농정이 아닌 지역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농업현장과 가장 가까운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치 농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는 이유다.

농업회의소는 시범사업 10년째를 맞아 충남·제주 광역 2개소와 시군 28개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어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농수산 관련기관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도입 초기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번번이 실패했다.

김현권 의원과 이완영·손금주 의원이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음에도 5년째 지지부진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농민·농업·농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농민이 대접받고 농업, 농촌이 소외받지 않으려면 협치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농어업회의소가 대외적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규모, 기능 및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제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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