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워크숍’서 집중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식품명인과 전수자 15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선 전수장려금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또 이에 앞서 정부의 2019년 식품명인제도 운영 방향도 발표됐다.

명인은 교육계획서 작성하고 
분기별 6회 이상 교육 실시
전수자는 보고서 제출 등 복잡
교육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식품명인 대부분이 가족기업
이미 상당 부분 전수 이뤄져  
"식품 제조 시간도 부족한데…" 

▶식품명인제도 운영 방향
기능 기부로 사회적 가치 실현
대학에 관련 과정 개설도 검토


식품명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 정작 첫 시행을 앞두곤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전 유성호텔에선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회장 양대수)가 주최·주관한 ‘2019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전수자 워크숍’이 열렸다. 식품명인과 전수자 150여명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선 전수장려금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또 이에 앞서 정부의 2019년 식품명인제도 운영 방향도 발표됐다.

▲정부의 2019년 식품명인제도 운영 방향=이날 워크숍에서 이승국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은 △제도 활성화 △교육 강화 및 기능 전수 △가치공유 및 소비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식품명인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명인 사후관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론 식품명인별 기능전수 및 체험활동과 매출액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올 하반기 중엔 농진청과 식품명인 활동 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명인 지정기준도 엄격히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명인 지정기준과 평가 방법을 철저히 적용해 농진청의 적합성 검토 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교육 강화 및 기능 전수’를 위한 방안으론 초·중·고 학생 대상 맞춤형 체험과 여행 상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식품명인 기능전수 활성화를 위해 식품명인 전수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가치공유 및 소비확대’도 중요 현안이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기능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별 대학교 식품 관련 학과와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명인 과정 개설을 검토 중에 있다. 소비확대를 위해선 소비자 접근성을 늘리고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 박람회 및 지역 축제 등에 식품명인관을 개설키로 했다. TV홈쇼핑 분야 등과 소비 촉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승국 사무관은 “식문화가 서구화·간편화되면서 전통식품 소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고유의 식품이나 식문화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식품명인 기능 전수와 체험 확대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미래 소비 주체인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식품을 홍보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시행 앞둔 전수장려금 우려=식품명인 전수장려금은 우수 식품명인의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 차세대 전수자를 발굴·양성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전수 여건이 열악한 명인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 총 62명의 전수자가 지정됐다. 그동안 줄기차게 식품명인들이 요구했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제도 시행을 앞두곤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불명확한 지급기준 등으로 명인과 전수자들의 우려도 상당했다. 실제 전수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려면 명인이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월 2회(분기별 6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전수자는 지급신청서와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가 첨부된 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 횟수에 따라 분기별 1회(연 4회) 연 400만~600만원 차등 지급한다.

또한 전수 기간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와 식품 기술이 아닌 원료 구매나 제품 판매도 전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또 명인과 가까이에서 지내며 전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거리에서 전수하는 것도 가능한지가 분명치 않아 명인과 전수자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한 식품명인 전수자는 “식품명인 대부분이 가족기업으로 이미 상당 부분 전수가 이뤄져 더 전수할 필요가 없는 곳이 많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외에도 식품 제조에 공을 들여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승국 사무관은 “가족기업으로 명인이 전수한 기간이 꼭 전수자 지정 이후가 아니어도 그동안 명인이 전수 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다. 또 전수 목적 자체가 식품기술 전수이므로 원료 구매나 판매 등 특정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기술을 전수하는 과정도 함께 포함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에 대해선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후 더 고민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 일단 현재는 전수자가 월 단위로 전수 계획에 의해서 전수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워크숍에서 제기된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수한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지정된 식품명인은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관련 분야 최고 기능인으로 국내 식품 산업 종사자들에겐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다. 현재까지 지정된 식품명인은 총 85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사망으로 지정 해제됐고 77명이 활동 중이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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