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박완주 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농작업 인한 질병 증가세
농식품부 장관 등이 관리토록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3월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고,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또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강대용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서 농업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대다수의 질병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2015년 기준 근육골절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은 농업인 유병률이 60.8%로, 일반인구의 52.2%보다 8.6%가량 높았고, 순환기계통 질환 유병률도 농업인이 47.1%로 일반인 37.3%보다 9.8%나 더 높았다.

동일한 질환을 기준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도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많다. 척추병증 및 기타 등 병증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농업인이 41만5665원으로, 일반인의 8만6926원보다 무려 4.8배 많았다. 관절증 본인부담금도 농업인이 34만8765원으로 일반인 8만6926원에 비해 4배 더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도 적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인은 오래전부터 농어촌을 식량안보의 기지로 지켜온 동시에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예방되고 치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같은 날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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