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김현권, 손금주 의원과 공동 참여한 여야국회의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야 국회의원 및 농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여야 의원·농민단체 촉구
전국적으로 확산세 뚜렷
농민 대의기구 법제화 시급


여야 국회의원 15명과 농민단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 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과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주최하고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함께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야 국회의원 및 농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3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법적 대의기구로, 기존 상향식 농정이 아닌 지역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 받아 왔다. 국내에선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 2개소(충남, 제주)와 시군 28개소에서 시행되는 등 올해 10년째를 맞아 전국적인 확산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아 20대 국회 들어 김현권(2016년 8월), 이완영(2017년 11월), 손금주 의원(2019년 1월)이 각각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이견으로 관련 논의가 순조롭지 않았지만, 올해 1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3명 의원이 농어업회의소 대안(안)에 합의하면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합의점을 찾은 대안(안)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에 삽입 △지역 농어업인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참여해야만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도록 대표성 강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등 최소한 고유기능 중심의 사업 정비로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문제 해소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금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은 2017년 2월 이후 이미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쳤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뤄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완영 의원도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농어민들의 대의기구로서 현장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가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참여해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요구에 힘을 실었다. 법안 발의자 여야 의원 3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김정호(경남 김해을)·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오영훈(제주 제주을)·위성곤(제주 서귀포)·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 자유한국당은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명수(충남 아산갑)·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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