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한시적 특례로 연말 중단 땐
사회안전망 크게 흔들릴 것
지원 비율도 80%까지 확대해야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이 연말까지로, 이를 개정하고 현행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지원금 비율을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80%로 올려야 합니다.” 

김문수 전남도의회 의원은 최근 낸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안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7조에 따르면 ‘임의 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은 올 연말까지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로 규정, 올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올 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시급한 개정촉구에 나선 이유를 들었다. 

또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4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우 지난 1995년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도시지역 농어업인으로  당연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후 시장개방과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을 위해 2007년과 2011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100분의 5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토록 국민연금법 조속 개정하라 △정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50%에서 80%로 지원 확대하라는 등의 내용을 건의안에 담아 국회와 정부 관계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광주=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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