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부패예방감시단, 실태점검
부당지급 사례 121건 적발
관련 지침 개정·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하자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난해 8~11월 약 4개월 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연간 2500억~35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3~2017년 기간 중 보조금을 지원한 총 1910개 사업 중 규모가 큰 지역 449개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보조사업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 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에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해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신재 농촌산업과장은 “사업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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