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예비 사회적·거점농장’ 도입 등
역량·지속가능성 제고에 방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18개 농장에 개소당 6000만원을 지원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번 추진 전략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사회적농업 육성법’을 계기로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경영·인프라 보완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

이에 사회적 농장의 실천역량 제고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우선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롭게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에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간의 연결망 형성 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 인력지원이 올해부터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농장이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자로 참여해 사회적 농장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 및 교육을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농장 간의 온라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기반이 구축한다.

농식품부 이연숙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사회적 농업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위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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