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비료공정규격설정·지정 변경
오는 27일부터 시행키로
외국산 대체해 영농비 절감
국내 자원의 재순환 등 기대

석회처리 비료 품질기준 강화
음폐수 비료원료 불가 명확화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이 변경돼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월 28일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30일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규석 농진청차장은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당 30~80원 수준인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자원의 재순환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1㎏당 150원인 외국산 아주까리유박을 비롯해 채종유박(330원), 대두박(500원) 등을 대체해 영농비 절감 등도 도모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음식물류폐기물류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제한하고, 수분은 15% 이하라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회처리 비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즉, 불량 석회처리 비료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토록 의무화했다. 또,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퇴비수준으로 강화해 유통되도록 했다.

모든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비료원료는 2㎜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비료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 중 2㎜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미만이라야 한다. 또, 비닐은 2㎜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이라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전체 원료의 30% 이내에서 음폐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음폐수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에 대해서는 비료공정규격에 맞춰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시개정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규격은 농진청, 품질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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