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흰가루병 방제하는 ‘모레스탄’
상주·천안·진천 등 암암리 판매
PLS 시행으로 농가 피해 우려
농진청, 실태 파악조차 못해


밀수 농자재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레스탄’이란 제품이 대표적이다. ‘모레스탄’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다.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때문에 밀수로 국내에 들여온다. 유통 자체가 불법인데 판매상들이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다.

모레스탄은 일본 제품이다. 참외 주산지인 경북 성주지역이나 오이 재배가 많은 천안, 진천 지역 등에서 많이 쓰던 농자재다. PLS 적용 이전인 작년까지 꽤 많은 농가가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로 흰가루병과 응애 방제를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주성분이 유황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작년까지 모레스탄을 썼다. 효과가 최고다. 올해는 흰가루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병이 오면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불법 농자재인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그거는 알지만 우선 효과가 좋으니까 쓰는 것”이라며 “올해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시 병천면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모씨도 “솔직히 전혀 안 쓴다고는 못한다. 많은 농가가 조금씩 쓰지 않나 한다”며 “농약사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모레스탄은 일선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판매되지 않는다.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이들이 농촌현장을 찾아다니며 직판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성주군의 한 농약사 사장은 “작년까지는 쓰는 이들이 있었다. 올해는 PLS 때문에 거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판매상들이 유통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 구매 농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밀리에 유통되다보니 단속 관청도 속수무책이다. 농촌진흥청이 유통 단속을 해야 하지만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는 “그런 제품이 있는지 잘 몰랐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은 불법”이라며 “신고를 해주면 지자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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