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 국회를 방문, 도·농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고향세법 제정을 요구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 
국회 찾아 국회의장 등에 촉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하 협의회)이 최근 국회를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3월 26일 국회를 찾은 협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의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은 채 세수부족으로 인한 신음을 거듭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또 “고향세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덧 붙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농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이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에 바르게 사용하는 등 살고 싶은 희망 홍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함께 방문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증평군수(회장), 무주군수(부회장), 홍성군수(감사), 청양군수(사무총장)로, 경대수 국회의원과 함께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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