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700억 투입 불구
필요자금 최대 1200억 추정
박완주 의원, 대비책 주문

가분법 유권해석 두고
환경부 말바꾸기도 논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필요한 자금은 최대 1200억 원대로 추정돼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 등과 관련해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의 유권 해석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생산자단체들은 환경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방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적법화 지원예산 추가 확보해야=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소요되는 자금이 최소 635억 원에서 최대 120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이다.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들이 건축설계비, 측량비, 시설보완비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농식품부가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적법화 지원 실적과 올해 수요 조사를 감안해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는데, 적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에 나서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확정된 자금지원인 700억 원의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추가 자금지원 방안으로 FTA 기금운용 계획 변경과 2차보전 사업 내역 변경, 그리고 3단계로는 농신보 일반대출을 활용한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1.58%로 신보 3.8%와 기보 3.6%에 비해 매우 낮고, 운용배수 또한 적정운용배수 12.5배에 못 미치는 9.7배를 기록한 만큼 농신보의 일반 대출 자금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뒤 다른 가분법 유권해석=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환경부가 ‘적법화 3단계(2024년 3월 24일까지)’ 대상인 미허가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법(가분법) 유권해석을 뒤집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생산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8일 환경부 유역총량과의 가축분뇨법 유권해석에서 적법화 1~2단계는 미허가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출시설 규모로 했고, 3단계는 미허가 시설 규모만 봤다는 설명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축종별 미허가 시설규모가 돼지 50~400㎡, 소 100~400㎡, 가금 200~600㎡ 등일 경우 적법화 기한이 2024년 3월 24일까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3단계의 소규모 미허가 축산농가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1단계 적법화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3단계 대상 미허가 축사에 집계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3만5494호라고 했지만 환경부는 6907호로 발표해 적법화 추진에 더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변구역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가능 여부도 앞뒤가 달라졌다. 환경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지침서에 4대강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미허가 축사 중 가축분뇨 전량을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경우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최근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타법상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시설은 적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축단협과 축산생산자단체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업무를 비판하며 적법화 후속 조치 계획의 수정을 촉구하고, 행정 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적법화 대상 미허가 축사 농가는 총 3만4219호이고 이 중에서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158호로 약 12.2%에 그쳤다. 또한 적법화 진행 중 1만3772호, 측량 진행 중 1만338호, 적법화 미진행 5420호 등으로 집계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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