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축 농가손실 보전 모색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폐사축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구제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몽골, 베트남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가운데, 국내에도 중국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특히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통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양돈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 차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농가 피해 보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예방 백신이 없는데다 폐사율이 높고, 질병 발생 시 해당 농장의 재입식 기간 또한 구제역보다 길어 농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만 관련 고시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데 있다. 폐사축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에 한돈자조금위원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축 보상 등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보험 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조성한 1억2000만원의 기금을 기반으로 농가 당 1000만원 이내, 전 농가 합산 10억원까지 보상 가능한 민간 보험을 개발해 가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 현재 민간 보험사와 상품 개발에 대한 논의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이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 질병 발생 시 구제역·열병보다 큰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폐사축에 대한 정부의 보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구제 보험 개발을 통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최소한의 농가 생계 지원 및 재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