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추천서 발급업체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가 보다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고용추천서 발급업체를 확대하는 한편 수산분야에서 별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추천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E-7-4)로 전환 시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비자를 받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며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이번에 확대된 고용추천서 발급업체는 기존 업체에 더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 등이 추가됐다. 다만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분야 인력 50명을 별도로 배정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다른 산업들과 별도의 구분 없이 신청 순으로 배정했으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추천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로 문의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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