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1월부터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 근출혈 보상보험’을 통한 누적 보상금이 2월말 기준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소 사육농가들이 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출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발됐다. 현재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되는 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0% 정도가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액은 한 마리당 5950원이며, 이 중에서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분담하고 있어 출하농가는 1970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2월말 기준 근출혈 피해로 총 1억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한 두당 평균 59만원이었다. 현재까지 최고 보상금은 강원도 양구의 이정재 씨가 23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소 근출혈 보상보험이 근출혈로 인한 경락가격 하락을 보전하는 만큼 농협 축산경제는 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 등 농협 계통 공판장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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