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 특성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미세먼지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에서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 내용을 신설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조항에서 ‘농업인 및 어업인’을 포함했으며, ‘작업 및 황사주의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 받는다.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돼 있고,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20일 미세먼지를 농업재해범위에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보상도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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