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두고
“안전성 여부 확신 못해”
한농연 ‘졸속 처리’ 규탄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고시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 부처간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농촌진흥청은 빠르면 3월말부터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 개정안의 졸속 처리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안전성 여부”라며 “농촌진흥청은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염분함량 문제를 포함해 원료 식별 불가능 문제, 작물 생육과 토양 영향 등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적 연구 결과나 현장 검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에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적으로 혼용한 일부 업체의 사례가 폭로됐고,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 추세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와 보조금 횡령 등의 만행을 한 일부업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무하고, 되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삼아 불법적 행위를 정부가 부추겨 합법화하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행정예고 이후 단 한차례의 간담회나 공청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토양을 가꾸고 보전하자는 의미가 담긴 ‘흙의 날’에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전언, 농업현장과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당면과제를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농업인들 또한 이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 이용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은 고사하고,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기간을 두지 않고 해당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지금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조율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장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3월 내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한 농진청의 계획을 철저히 분석·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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