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이달 말부터 허용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빠르면 3월말부터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5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협의와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을 거쳐 3월 중으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경우 현행 비료 공정 규격에서는 가축분퇴비(퇴비)의 원료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기질비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농진청은 2018년 7월부터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경우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비료에 수분 15%이하, 염분 2%이하, 전체원료의 30% 이내에서 사용토록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

또, 2018년 11월에 비료 공정 규격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고시가 개정되기 전에 일부 유기질비료업체가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일부 사용해온 것이 적발돼 문제가 되면서 고시 개정이 늦춰져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농촌진흥청은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은 비료성분, 악취문제, 유해성 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큰 차이가 없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시 개정 이후에도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정성 확보와 체계적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제도 개선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가 되는 농지에 음식물쓰레기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농지는 폐기물 매립지가 아니다’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사장 박홍채)은 고시 개정 움직에 대해 13일 성명을 내고 “부숙유기질비료에 음식물폐기물, 동·식물잔재물 등의 원료 사용이 허가된 후 농림축산부산물인 가축분뇨가 폐기물에 밀려 처리율이 하락하고,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유기질비료에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사용을 허가하면 부숙유기질비료를 답습해 비료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가축분뇨처리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조합은 고시 개정 시 “75만호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매립사업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이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