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농신보 특례보증도 추진
시설현대화사업 500억 배정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700억원이 지원되고, 적법화 자금을 융자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박완주·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 협의 결과 축산농가들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농신보 특례보증도 추진한다. 적법화 이행 기간인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여부 등 필수 사항만 심사하고 신용등급 관계없이 보증 가능한 간이 신용조사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 상향 조정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설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가축방역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제역 방역조치와 개선방향에 대해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 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 체계 정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공항, 항만 검역 강화와 남은 음식물, 야생 멧돼지 집중 관리 등이 강조됐다. 특히 검역 인력과 관련해 검역탐지견 운영 인력 8명 이외에도 동태감시, 엑스레이(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 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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