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농어업 법안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전남지역 대파 생산 농민들이 3월 6일 서울로 상경해 ‘겨울대파 가격보장을 위한 생산자대회’를 열고 2년 연속 대파 가격 폭락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

학교급식에 우수 수산물 공급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학교급식 식재료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분야의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근거 마련=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조례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고, 비용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매년 차액지급 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지자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에 수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2일 학교급식 식재료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조항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으로 바꾸고, 자치단체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30%를 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수산물 제공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용 사전 고지=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12일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소유자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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