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12일 장암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건립 허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유발
친환경농산물 피해 우려
정부에 사업신청 불허 촉구


충남 부여군의회가 군내에 건립하려는 열병합발전소 추진사업 신청에 대해 ‘환경 및 농업 보호’ 차원에서 반대를 천명하고 정부가 사업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장암그린바이오(주)는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8-1번지 일원에 9.9㎿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부여군의회는 12일 부여군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장암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부여군의회는 결의문에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목재펠릿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유발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최근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여군은 중부지방의 젖줄인 금강의 중심에 위치해 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등 고품질 농산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도시이자 농업이 주 소득원인데,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그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산화물, 폐수 등 오염물질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토양과 하천, 지하수가 오염돼 굿뜨래 농산물의 명성은 훼손되고 주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여군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보호를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기사업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농업 중심지인 부여의 군민 기본권을 해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절대 반대 △세계적 명성의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저해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철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 불허 등을 천명했다.

부여=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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