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중국 수의약품감찰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검역본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 및 기술교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수의약품감찰소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및 기술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한·중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의약품감찰소는 중국 농업농촌부 소속 기관으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및 품질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의 전국 규모 학술대회인 중국 수약대회에서 수의약품감찰소에 양국의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다. 이후 11월, 중국 수의약품감찰소 관계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한 결과 지난 2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앞으로 한·중 검역당국은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평가, 검정·검사기법에 대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신약 및 생약제제 평가 기술교류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70억5000달러(7조9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약 34조)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동물용의약품은 우수한 품질에도 중국의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중국 검역기관과의 정보· 기술 교류가 중국의 거대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 간 전문가 파견, 수입등록 허가·평가기준에 대한 정보교류, 시험·검사 방법에 대한 기술교류, 정기적인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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