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 3.6~3.8%’ 변동금리 적용
정책자금 1.75%와 두 배 차이
시중은행 이율과 비슷한 수준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던 농협이 관련 금융상품의 대출 이자로 연 3% 중반을 받고 있어 지원의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동금리로 연 3.6~3.8%가량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책자금 이자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일반 시중은행과도 비슷해 특별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농촌형과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예산을 500억원가량 늘렸다”면서 “우선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농촌형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관내 농협을 통해 태양광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 그는 “변동금리로 연 3.6~3.8% 이자율로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해당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태양광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을 매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다른 일반 시중은행에도 문의를 해 본 결과 비슷한 이율로 대출상품을 설명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가 황당해 한 이유는 농업인 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던 농협이 실제로는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의 대출상품을, 그것도 조합원을 상대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 때문. 그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데 적극 나서겠다던 농협이 결국 발전시설의 운영기간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그것도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이율로 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시설 설치 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매년 풍수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용 보험까지 들게 하고 있어 손실 볼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협은 지난 2016년 한국에너지공단과 농촌지역 태양광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이듬해인 2017년 2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농협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가 밝힌 금융상품의 이자율은 변동금리 기준 3.4%였고,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촌형태양광발전사업에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 금리 1.75%의 두 배가량에 해당하는 이율이었다.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한 농민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 “발전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제하고 농민에게 돈이 송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장 20년간 안전하게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형·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최근 금융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00억원가량이 늘어난 237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사업예산 대비 3배가량 신청이 있었고, 이를 늘려달라는 농촌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아 올해 관련 예산을 늘리게 됐다”면서 “농협을 비롯해 일반시중은행의 이자율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인 만큼 신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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