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법인이나 단체를 4월1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도가 올해 2억원을 들여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무료급식소 이용자나 홀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원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보조사업자로 20개 단체를 선정해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구매비용 등의 사업비를 연간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도 홈페이지 고시 및 공지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농업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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