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리고추·딸기·오이 등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 예산군이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함께 지난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0억원을 조성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예산군은 무, 배추, 홍고추, 수박, 쪽파를 대상으로 관내 계통출하 농가에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의 80%를 최저 가격으로 고시하고,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축산물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해 봄배추 계통출하 농가에 22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5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2018년산 가을무, 가을배추 계통출하농가에 794만원의 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키 위해 꽈리고추, 딸기, 오이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무, 배추, 홍고추, 수박, 쪽파, 꽈리고추, 딸기, 오이를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은 사전 신청 없이 품목별 주요 출하시기에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경영비 증가 등 실질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이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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