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치료제 없어 발견 즉시 매몰
발생농가 폐원 처리 방침


경기 안성시가 과수 화상병 방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법정 전염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발견즉시 매몰처리를 해야 한다. 발생과원은 폐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병이 발생한 시군은 해외수출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돼 사전 방제가 필수적인 무서운 병충해다.

안성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발생과원 88농가 66.6㏊, 변경 100m이내 59농가 26.4㏊ 등 모두 147농가 93㏊가 과수화상병으로 폐원됐다. 4년간 손실보상금액만도 120여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까지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수원은 물론 인근 100m이내 과수원까지 매몰처리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나무상태나 토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다소 지침이 완화돼 발생농가만 폐원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오염원의 확산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배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 배 꽃눈 발아 직전이 적기이고 사과는 4월 중부터 하순 신초 발아 시기가 적기다. 이에 시는 1000㎡이상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개화전, 개화기, 개화후 등 3차 방제약을 공급한 뒤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고 피해 규모가 큰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화전부터 수확기까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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