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경기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12개 조합의 선거인들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조합장선거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업무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농협중앙회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식품부가 최근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번에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는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선거 때마다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었으나, 실제 행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종의 학습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이번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부정행위를 취합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지난 6일 기준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4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간 대비 30.8%가 감소한 수치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