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나주시 등 16개 시군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벼 재배 농가의 경우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접수를 계속하고 사과·포도 등 과수를 비롯해 딸기 등은 계절별로 신청을 받는다. 김종기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안정영농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에게는 지난 8일부터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광주=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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