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오는 19일까지 올해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축평원은 도축장의 현대화·규모화에 따라 도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다 정확한 돼지 등급판정을 위해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돼지도체 판정기계 1대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2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현재 국내 도축장에 총 3대의 돼지도체 판정기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돼지도체 판정기계 운영 희망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축평원은 이에 따라 국내 각 도축장에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희망 도축장 선정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 기계 설치 대상은 접수 마감일인 19일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인 곳으로,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 확보가 가능한 도축장이어야 한다. 돼지도체 판정기계 도축장 선정은 운영계획서 발표 평가(1차), 현장 방문 평가(2차),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에 관심 있는 도축장은 축평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평원 연구개발처(044-410-7073)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돼지도체 기계판정을 통해 생성된 부위별 정육량 등의 빅데이터가 생산·유통단계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향후 돼지도체 판정기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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