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전통시장·가금 거래상인
월 2회 휴업·소독 실시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전통시장에서 중병아리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AI 특별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대책에 따라 전통시장과 가금 거래상인은 3월에도 월 2회 휴업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중병아리 판매장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가금 거래상인은 출하농장과 마리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장소별 전담 공무원이 지정돼 임상관찰, 점검 및 소독 실시 등 가금 판매시장에 대한 관리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 출하되는 가금에 대한 예찰 강화 조치로 상인을 통해 출하되는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출하 시 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 발급이 추진된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전통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계류장, 가금 운반차량 등 1669개소에 대해 3만5000건 이상의 AI 검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이달에도 야생철새가 계속 서식하고 있어 AI 위험성이 지속되고 과거 발생사례가 많아 철저한 차단방역을 지속해야 한다”며 “농장 진입로와 축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등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노후된 축사 정비와 시설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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