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15kg 박스 재고량 많은데
현장 실태파악도 없이 추진 
“소진 때까지 유예” 요구

‘신고’ 품종 크기 큰 편이라
5kg 박스 부적합 의견도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로 배 거래 표준규격을 15kg 포장 폐지, 7.5kg 포장 1년 유예로 결정<본보 2월6일자 8면 참조>했지만 산지에선 여전히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번 주 중에 ‘15kg 포장 폐지 및 10kg 전환, 7.5kg 포장 1년 유예 및 5kg 병행’과 관련한 공문을 일선 조합 및 배 관련 단체 등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수의 산지 농가들은 배 소포장화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우선 15kg의 경우 현장의 배 생산농가들은 15kg 배 포장박스가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재고량 조사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규격 변경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해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에 따라 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15kg 포장박스의 소진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15kg 포장규격은 포장박스의 소진 때까지 유예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농협공판장에 15kg 포장은 출하를 금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간까지는 재고 포장박스 소진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이 유예가 15kg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소포장에 따른 소비촉진과 배 가격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봐 가면서 제도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의 한 농가는 “15kg 포장박스의 재고가 얼마인지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올해 8월부터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박스는 전부 폐기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15kg 포장규격을 폐지하는 건 동의를 한다. 지난해 배 생산량 등을 감안해 재고로 있는 포장박스가 소진될 때까지만 유예를 해 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7.5kg에 대해선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15kg처럼 시기와 관련해선 7.5kg도 기간을 최소 2년 등 더 유예해거나 일부에선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7.5kg이 설이나 추석 등 특정 시기에만 한정돼 출하되고 지난 설에 배 소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재고가 상당히 많다는 게 산지 전언이다. 특히 아직도 배 크기가 큰 신고가 배 생산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5kg 포장은 물량을 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고의 경우 작은 과보다는 큰 과가 더 맛이 좋아 신고로 5kg포장을 하는 건 배 재배특성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15kg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 7.5kg에 민원이 집중돼 7.5kg 포장을 1년 유예를 두면 추석과 설이라는 양대 명절을 다 거치기에 재고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5kg 포장박스에 담는 것도 연구 용역을 거쳐 신고 배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상자를 제작했고,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오고 있다. 침체된 배 소비를 살리기 위해선 소포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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