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25억원을 농가에 지원한다.

곡류·채소·기타 품목은 1㏊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으로 전년보다 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수경·약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및 0.1㏊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 농업인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필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4월3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이행 점검 등을 거쳐 12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지난해는 29개 시·군 4111 농가(3703ha)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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