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면상뇌증>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6년 연속 OIE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 가축질병에 대해 6년 연속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한 BSE는 6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도 OIE 요건을 만족해 청정국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BSE에 대해 지난 1996년부터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7년 동안 검사 41만점 이상의 예찰과 8년 동안 반추동물 사료조치 등을 기반으로 OIE 심의 등을 거쳐 2014년 5월 최초로 위험무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BSE는 소에서 발생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에 따른 만성 신경성 질환이다.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은 지난 25년 동안 비 발생, 최소 10년 동안 백신접종 금지, 질병보고 체계 유지 기록, 검사 예찰 등을 바탕으로 2014년 5월 청정국 지위를 받았다. 가성우역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반추류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구강 출혈,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80% 이상 폐사한다. 또한 아프리카마역은 모기 활동시기에 전파되며 말, 노새 등 마(馬)과 동물의 호흡기 및 순환계 기능을 손상시켜 폐사율이 50~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OIE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BSE 관련 물품 관리 철저 △반추동물에 육골분 사료금지조치 유지 △사료제조 및 운반 관리 철저 △지속적인 BSE 예찰 유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BSE와 가성우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방역시스템의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축산물의 청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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