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12월 31일까지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380억원 수준이다.

aT는 지난 1월부터 ‘2019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품목은 국내산 신선농축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기타 가공류 등 13개 부류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10만 달러(한화 1억1184억원) 이상인 수출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등은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월 기준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인 김치, 인삼, 배, 사과, 단감, 유자차, 막걸리, 장류, 전통주, 양란, 닭고기, 쌀, 채소 종자와 수출통합조직 품목인 파프리카와 버섯류, 딸기는 해당 협의회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수출물량(kg)과 표준물류비 0~9%를 곱한 가격으로 산출되며 ‘수출협의회’와 ‘수출통합조직’ 품목은 미가입 시 각각 5%와 2.5%만 지원된다. 예를 들어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인 배는 협의회에 가입하면 표준물류비가 9%로 계산돼 선박 사용 시 kg당 85원을, 항공 이용 시 911원을 지원 받게 되지만, 미가입 시엔 표준물류비가 5%로 줄어 각각 47원과 506원을 지급 받는 식이다. 수출협의회 및 수출통합조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농축산물 품목은 9%의 표준물류비를 곱하면 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의 국산 농축산물 함유량이 50%이상이여야 하며, 주원료 내 국산 농축산물 함유량이 높을수록 지원금도 오른다. 다만, 김치와 인삼, 전통주(막걸리 제외), 녹차, 유자제품 및 축산가공품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여야만 해당된다.

지원금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aT수출지원시스템(atess)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공통사항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B/L사본 1부’, ‘계좌입금요청서·통장사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품목에 따라 양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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