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 거쳐 연말에 지급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3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이며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 지급단가(1ha 기준)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140만원, 무농약의 경우 120만원을 지급한다.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의 경우 110만원이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70만원, 무농약의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인증,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식품부 최낙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 환수는 물론 향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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