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재배시기 맞춰 가입기간 운영
사과·배·단감·떫은감은 22일까지
시설작물 22종 버섯 4종은
11월 29일까지 가입해야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총 62개 품목에 대한 상품이 판매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2월부터 보험상품 판매가 시작된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한 보험상품은 이달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오는 11월29일까지가 가입기간이다. 시설작물 22종에는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이 포함되며, 버섯 4종에는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버섯이 포함된다. 단, 표고원목재배의 경우 가입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과 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해 봄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을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하는 등 상품을 전면 개선했다.

또 사과·배·단감·떫은감은 보장재해범위에 따라 구분해서 판매했던 특정위험상품과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을 통합하고 일소피해와 봄·가을동상해 등 특약 보장 재해를 주계약에 포함시키는 한편, 주계약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보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일부 재해는 농가의 판단에 따라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보험료율 상한선이 시범도입 했던 사과·배에 대한 보험료율 상한선은 조정됐다. 사과의 경우 지난해 8.35%의 상한요율이 적용됐던 지역 중 홍천·고창·함평·청송 등 4개 시·군의 상한료율은 35.74%로 높아졌으며, 배의 경우 지난해 16.62%의 상한요율이 적용됐던 진주·완도·해남·강진·통영 등 4개 시군과 추가로 울릉에 대해서는 26.41%의 상한료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상한료율이 정해지지 않았던 담감의 경우 경주·진주에 17.24%, 떪은감은 무안·함평·보령·공주·영광·서귀포·해남·목포·영암·나주·제주·익산·진주·홍성에 22.17%의 상한료율이 적용된다.

적과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가 감소하는 것 이외의 피해인 착과 과실의 품질피해에 대한 보상도 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피해를 입은 중심과를 제거하고 측과를 남겨둘 경우 착과되는 과실수는 감소하지 않지만 과실의 크기나 모양 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해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국 평균 13%이상 인하했으며,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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