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식진흥법안’이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임위 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별다른 이견이나 논란이 없다는 뜻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처 간 조율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식진흥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현재 한식정책의 법적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으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식에 대한 뚜렷한 정의도 없고, 한식진흥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련 정책 또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식진흥법과 관련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한식진흥법안’은 한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 한식당 지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식의 국내·외 확산 및 한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식정책 사업 대부분이 농어업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대목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식정책은 이벤트성 홍보행사에 치우치며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왔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 직원들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당연히 한식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집행기관인 한식진흥원은 이제부터라도 그간에 불거진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식정책 추진 10년을 맞은 올해, 한식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한식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이기노 국제부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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