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타 부처 반대로 하천부지 사용 등 무산
간척지 활용시 연 18만톤 건초생산 가능
이용규제 완화·생산장려 지원대책 시급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된 23개 사업들 중 찬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 주로 보도됐지만 ‘간척지 활용을 통한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방안 제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새만금 간척지 활용 계획에 대해 더 신경이 쓰였다.
 
식량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12개 지구의 간척지가 개발되었지만 쌀 생산 과잉문제가 대두되면서 간척지는 공업용지, 항만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화옹, 시화, 석문, 이원, 남포, 삼산, 고흥, 군내, 보전, 영산강(1, 2), 새만금 등 전체 12개 지구에 약 6만5000ha의 간척지가 있다.

농식품부는 간척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 용도를 첨단수출원예, 일반원예, 채종, 친환경축산, 농식품 가공 및 물류지원, 관광농업, 생태환경, 복합곡물 등 8개의 단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0년에 수립한 간척지 용도별 면적 배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간척지 중 농업적 활용 면적은 약 3만ha 인데, 이중 친환경축산단지가 3000ha이고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복합곡물단지가 약 1만8000ha로 전체 농업적 활용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등 축산 선진국의 조사료 급여율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배합사료 의존율이 높아 국내 조사료 급여율은 45%에 불과하다. 국내 조사료 자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볏짚과 같은 저급 조사료가 전체 조사료 수요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고품질 조사료를 중심으로 한 조사료 자급률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료의 낮은 수익성과 이모작 기피로 인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량 증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축산 농가는 조사료 재배지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조사료 재배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4대강 주변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재배 할 수 있도록 조사료 재배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한 하천부지 신규 점용을 불허해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같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은 추진이 미진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조사료 재배지 확보를 위해 논을 조사료 재배지로 전환할 경우 1ha 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 약 9000ha의 논에서 조사료가 생산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20만톤의 조사료를 수입하고 있다. 조사료 재배지 1만ha 당 약 10만톤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에 조사료 재배지로 전환된 논에서 생산된 조사료로 우리나라 연간 조사료 수입량의 약 8%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지원금을 ha 당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인상했으므로 조사료 재배지로 전환되는 논의 면적은 지난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 필요한 조사료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간척지 중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복합곡물단지 1만8000ha에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연간 약 18만톤의 건초를 생산해 조사료 수입량의 약 15%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부지의 면적을 점차 늘려 나간다면 논 타작물 조사료 재배지 전환면적 증가율과 합산할 경우 조사료 수입량의 약 50%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임대해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간척지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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