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경영진은 유지, 주주현황 변경
내부 직원조차 모른채 진행

동부팜청과 인수한 사모펀드도
1년 만에 40억원 차익 남겨
도매법인 인수·합병 제재 없어
투자자본 까다롭게 규정 목소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가운데 하나인 구리청과가 매각됐다. 그러나 인수 대상자가 사모투자펀드(이하 사모펀드)로 알려져 단기적 투자 목적으로 도매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리청과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주주현황 변경을 공시했다. 변경된 주주현황을 보면 기존 이민주 회장이 전량 갖고 있는 지분이 넘버원구리홀딩스 주식회사로 97.3%가 넘어갔고 이민주 회장은 2.7%의 지분만 갖게 됐다. 이에 구리청과의 최대 주주는 넘버원구리홀딩스가 됐다.

농산물 유통업계가 이번 구리청과 매각에 우려를 보이는 것은 인수 회사의 성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리청과 인수는 사모펀드 운영사인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와 웨일인베스트먼트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의 사모펀드 운영사가 290억원에 구리청과를 인수한 것.

구리청과는 이번 매각에 대해 경영진도 이전과 같이 유지가 됐으며, 오히려 투자가 더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청과의 한 관계자는 “사실 경영진이 그대로이며, 의사결정 과정도 빨라 질 것이다”며 “(최대 주주가) 도매법인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어 오히려 투자는 더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리청과 내부 직원들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가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리청과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26일 현재)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 주주가 변경되는 큰 사안은 당연히 회사의 구성원인 직원들도 알아야 하는데 관련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 과정과 별개로 구리청과 인수 대상자의 성격을 두고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이러한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서울 가락시장의 동부팜청과(현 동화청과)가 사모펀드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540억원 규모에 매각됐다. 당시에도 도매법인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칸서스는 1년 후인 2016년에 동부팜청과를 한일시멘트 자회사인 서울랜드에 약 600억원에 매각했다. 1년 사이에 40억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과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인수·합병 후 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등의 서류를 개설자에게 제출하면 개설자가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리청과의 인수 역시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공영도매시장이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볼 때 향후 도매법인의 인수와 합병에 있어 투자 자본의 성격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투자 자본의 단기적 투기 목적을 차단하자는 이유에서다.

한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차익을 목적으로 도매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말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개설자가 승인을 할 때 도매법인 인수 이후의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가 더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법인 관계자는 “법상으로 사모펀드의 인수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 자본이 도매시장의 미래를 보고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며 “따라서 향후 도매시장에 유입되는 투자 자본의 성격을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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